성공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보상간식

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8년 3월 3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끝낸다고 밝혀졌습니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고객이며, 마리당 2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2년부터 실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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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본 2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이하게 2029년은 2028년과 틀리게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울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세종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2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8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9개 회사의 9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6년은 대전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9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1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3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8만원과 대전시 지원금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보상간식 끝낸다. 반려견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6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일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